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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2차로를 침범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도로 3차선에서 버스 승객을 하차시킨 이후 출발과 동시에 핸들을 왼쪽으로 급격하게 감으면서 버스 왼쪽 앞부분이 진행방향 왼쪽으로 거의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운전하였다. ② 위 버스가 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근접할 무렵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가 3차선에 근접한 2차선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중 버스 왼쪽(오토바이 오른쪽 방향으로 경도되는 단계를 거쳐 완전히 넘어졌고, 이때 버스 왼쪽 뒷바퀴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피해자는 머리, 목,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③ 사망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에 올라탄 채로 수평으로 2차선과 3차선에 약 절반씩 걸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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