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3:17경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사리에 있는 대구ㆍ포항간 고속도로 하행선 43km지점 도로를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소나타2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부분 및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위 도로를 3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부분부터 뒤 문짝 부분까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10,410,6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5. 13:0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월포리에서 제2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