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28 2017도2042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간접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위험 범인 경매 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인정 범위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