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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구단2205
국가유공자 비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7.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2. 11.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71. 8.경 부산병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계곡물에서 몸을 씻다가 넘어지면서 돌에 눈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안 폐용성 약시’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시력이 저하되어 ‘우안 황반부 변성’으로 진단받고 의병전역하였고, 결국 2008. 7. 12. ‘우안 시신경병증’으로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15. 피고에게 ‘눈에 발생한 위 병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8. 11. 6.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이 법원 2008구합4381)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0누381), 상고(대법원 2010두14787)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6. 패소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17. ‘우측 눈 및 눈 언저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상이로 하여 재차 등록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눈을 다친 후 시력이 점차 약화되어 ‘우안 폐용성 약시’로 진단받게 되었고, ‘우안 폐용성 약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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