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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다14928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2. 6.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 선정당사자, 이하'피고라 한다

)에게 760,833kg의 사료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사료대금 432,389,180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료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419,844,850원의 계란을 공급한 것 외에 현금으로도 15,266,500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사료대금으로 초과 수령한 2,722,170원(419,844,850원 15,266,500원 - 432,389,18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5,266,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사료대금 15,266,5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사료대금에서 15,266,500원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15,266,500원을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사료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사료는 760,833kg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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