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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1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21』 피고인은 2017. 8. 1. 02:50 경 시흥시 B 아파트 C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치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목과 눈 부위를 수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9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D 부상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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