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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0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4:1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귀가하면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지금 싸우러 왔어.

이 개같은 년아.

아니, 너 법으로 했잖아.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이것 뭐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 있는 데서.

응."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범행을 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흥분한 상태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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