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71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9. 09:40경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C시청에서 D로 근무하며 긴급지원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전화로 기존에 지급받은 긴급지원자금 70만 원을 다 썼으니 추가 긴급지원자금을 즉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나 몰라 돈 내놓으라고 씨발, 나 똘아이야 씨발년아 지금 당장 내놔! 나 노래방인데 여기서 누구하나 죽이는 사고치는 거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칼 가지고 시청으로 가서 찌를 건데 각오되어 있냐", "지금 찌르러 간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17경 F에 있는 C시청 별관 5층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입구에 있는 C시청 청원경찰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청원경찰들에 의해 1층으로 내려온 후에도 “내가 미리 전화다 했잖아, 씨발놈들아”, “내가 오늘 C바닥에서 한 사람 죽여버린다. 사람 죽여 버린다. 내가 여기 엊그제 내가 70만 원 받았는데, 내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가 없어!”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0. 1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