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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3 2017고단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9. 23:07 경 서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내 복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나이트클럽 직원들에 의해 입구 주차장으로 끌려 나온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 남성 1명이 난리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위 F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42 경 서산시 호수공원 11로 31에 있는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민원인 G, H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며 현행범 체포 처리 업무를 하던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 너희들 C에서 얼마 받았어,

언니 그렇게 해서 시집갈 수 있겠어

언니 나이트클럽에서 뭐 처먹었길래 나를 엮었나

"라고 수회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피해 사진, E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 나이트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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