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경 피고로부터 C 조성공사 중 터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11. 4. 13.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1652)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15111호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 44필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 등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44필지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일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1.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현수막과 게시판을 설치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점유 침탈 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나66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23.(2012. 11. 9. 변론종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 44필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정 하에 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