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2개, 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9. 7. 1.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2011. 5. 30. 범행 피고인은 2011. 5. 30. 0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LPG충전소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직원들이 잠시 쉬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톱(일명 빠루)을 위 자동판매기 문짝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유할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본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1. 5. 31. 범행 피고인은 ⑴ 2011. 5. 31. 01: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자동판매기 문짝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 10만 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⑵ 계속하여 위 H식당 부근 송정농협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