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26.부터 인천 남동구 D 소재 상가 23, 24, 25호에서 ‘E’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2014. 4. 10.부터 2015. 4. 9.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게 하고, 시설비 명목으로 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세금 및 관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3)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2014. 5. 및 2014. 6. 원고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1,800,000원이고, 2014. 5.부터 2014. 7.까지 원고 앞으로 체납된 4대 보험료(건강ㆍ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합계 473,1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비 또는 시설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36,000,000원(3,000,000원×12개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1,8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4대 보험료 473,000원 합계 38,273,000원(36,000,000원 1,800,000원 4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가 제3자인 F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남편 F은 2014. 5. 29.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5일 35회에 걸쳐 2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한다
'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4. 6.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양수하였으며, 2014. 6. 5.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와 F은 2014. 5.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