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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46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으로 총학생회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장이었고, 2014. 11. 경 선거운동을 하면서 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D( 여, 20세), E( 여, 21세), F( 여, 19세) 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16. 23: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C 대학교 농업생명과 학대 1호 관 남학생 휴게실(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4. 11. 17. 02:00 경 공소장에는 ‘03 :0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6 쪽에 비추어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남학생 휴게실에서 피해자 등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꼽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귀를 핥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감 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 경 위 C 대학교 백호 관 2 층 동아리 방에서 다른 선거 운동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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