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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2906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유사강간, 강제추행,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5. 26.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에서, 약 2주 전에 다른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이후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50경 이 사건 음식점 부근의 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의 등받이 시트를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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