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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1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무이사 C은 2018. 3. 하순경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회사 D의 신탁수익권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사무장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 신청과 관련된 상담,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C은 E과 상담을 거쳐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30. 신청보수 등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387,100원을 송금하고,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다.

다. E은 2018. 4. 10.경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서 현금 20,000,000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다고 거짓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E에게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수표로 받거나 E의 계좌로 송금 받아서 현금공탁하도록 하였다. 라.

E은 C에게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서 현금 20,000,000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으니 20,00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E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20,000,000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가압류를 위하여 20,000,000원이 현금공탁되었다는 내용으로 금전공탁서를 위조하여 원고 측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8호증, 을 제4,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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