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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7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작성의 2014년 제553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각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05. 10.경 무도장에서 만난 사이로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내연간계를 유지하고 있던 2014. 11. 6. 원고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일 2014. 11. 6., 액면금 3억 8,500만 원으로 하는 일람출급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사무실에서 2014년 제55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피고의 강박에 따라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증은 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가 아니라 제한을 받는 정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강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남편이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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