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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2003. 7. 30. 가석방되어 2003.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1008]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6. 5. 6. 북 마리아나 군도로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하다가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려 던 중 적발되는 바람에 추방되어 2018. 2. 7. 입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03. 11. 4. 자 사기 피고인은 2003. 11. 4.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카지 노 에이전트 일을 거의 마무리해 놓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3일 후 귀국하여 곧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 귀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1,345만 원을, E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8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3. 11. 7. 자 사기 피고인은 2003. 11. 7.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네 가 빌려준 1,845만 원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모두 잃어 필리핀 현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가 호텔에 나를 감금하였다.

돈을 빌려 주면 귀국하여 목숨을 걸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을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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