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0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요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9,160,970원을 양수하고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72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이었다.
그러자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를 보건대, 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기 전인 2015. 4. 17. 이미 원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720호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후소인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다. 적용법조 민사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