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40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말경 밀양시 B 하천구역 약 300㎡ 부분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쇄석을 부설하고, 평상 4개, 전기시설 4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4. 9.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 답 215㎡ 토지 위에 쇄석을 포장하여 족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2014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별개의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별개의 행위의 경합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