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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2 2014고단80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주시 B에 있는 밭 3,307㎡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텐트, 데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C”이라는 상호의 야영장을 운영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농지 사진대장

1. 토지대장

1. 수사보고(경주시청 농정과 E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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