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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누4899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7호증, 42호증의 1 내지 5, 4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경에도 피고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교비자금 4,150,000,000원을 불법 인출하여 유용한 후 상환하였으며, 2004년도의 경우 병원 운영자금 용도인 2,500,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인출했던 2,300,000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는 이유로 중징계, 시정(보전), 통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자금을 객관적 증빙 없이 이체ㆍ인출하였으며, 이와 같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ㆍ관리하면서 별도의 장부까지 두는 등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개선 또는 권고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문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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