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C, D은 각 19,997,299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은 피고의 딸이고,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남편(피고의 사위)이며, E는 피고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8. 1. 3.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2009. 4. 23.에 멸실되기 전의 것, 이하 ‘F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쌍방은 대금 중 40,000,000원은 매수인들이 F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키로 약정하였다.
다. 위 F 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E 및 선정자 C, D은 2008. 1. 3. ‘원고의 F 주택과 E가 서울 광진구 G 대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다세대주택의 3층 중 1세대를 교환하되, 원고는 바로 F 주택의 소유권을 선정자 C, D에게 이전하고, E는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 완료 후에 3층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원고가 먼저 F 주택의 소유권을 선정자 C, D에게 이전하면 선정자 C, D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다세대주택 3층 중 1세대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F 주택에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는 E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3층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F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2. 12. 선정자 C, D에게 F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선정자 C, D은 2008. 6. 11. 원고에게 채무자를 선정자 C, D,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E가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마치고 2009. 2. 6. 그 각 세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