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5. 19:30경 안산시 상록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7에 있는 일성신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비본SN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비본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7에 있는 일성신약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부동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총수지 굴곡근 및 굴곡건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