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65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14:30경 서울 성북구 B 자신의 주택 세입자인 피해자 C(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밀린 임차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