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44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18: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 교대역 지하철 내에서, 자리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다른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못되먹은 것, 또라이 같은 것'이라고 수 회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