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27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1: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다른 일행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들아, 미친년들아, 씨발'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고소의 취소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받아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 200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