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3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6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교습학원) 업체인 E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4. 8. 20.까지 근로한 F을 2014. 8. 20.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 F에게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