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0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C, 202호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의 화물칸 격벽을 제거하여 자동차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거된 격벽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점, 이 사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