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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9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0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광명시 B에 있는 C유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8. 23' 액면금 '4,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8. 23.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 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4매 액면금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수표번호 액면금 발행일자 실제 발행일자 제시일자 발행장소 1 D 4,000만원 2013. 8. 23. 2013. 5. 23. 2013. 8. 23. 광명시 B에 있는 C유통 2 E 3,000만원 2013. 8. 27. 2013. 5. 27. 2013. 8. 27. 3 F 4,000만원 2013. 9. 13. 2013. 6. 10. 2013. 9. 13. 4 G 4,000만원 2013. 9. 11. 2013. 6. 10. 2013. 9. 11. 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수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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