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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를 몰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8. 13:00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 검사 키트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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