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를 몰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8. 13:00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 검사 키트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