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472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5.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이다.

나. 한편 별지 목록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범칙금 및 제세공과금 표’ 기재와 같이 2002. 3. 26.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중 속도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 세금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 수정구청장/ 성남시 중원구청장/ 광명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경찰서장/ 안양시 동안구청장/ 군포시장/ 동두천시장/ 서울 구로구청장/ 서울 은평구청장/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1. 5. 2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가 사용하되,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이전등록비,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3개월 후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피고가 이전해 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01. 5. 23.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그 당시 피고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을 해야 할 사정이나,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난 뒤에 그 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했어야 했던 사정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