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무장공비 소탕 작전 중 외상성 뇌좌상과 허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위 외상성 뇌좌상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허리 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허리 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중 외상성 뇌좌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허리 상이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중 외상성 뇌좌상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21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쓰고, 5면 10, 1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D 상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