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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88년생)와 C(1983년생)은 2016. 9.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4. 17. 원고와 C이 함께 근무하고 있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직장 상사였던 C과 직장동료로 지냈고, 원고와 C은 2017. 8.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직장 상사였던 C이 원고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7. 9. 9. C에게 “근데 나도 이제 오빠랑 있는거 행복해”, “보고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도 피고에게 “나도 너랑 있을때가 좋고 행복해”, “보고싶다ㅎ”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와 C은 2017. 9. 8.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D 메신저 상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는 등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라.

C은 2017. 9. 10. 14:30경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5:30경 원고에게 위 방문사실이 발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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