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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415』

1. 사기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P에게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자, AP는 피고인에게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물품 구매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편취하여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AP는 AQ을 데리고 왔고, AQ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장에게 입점비를 지급한 후 네이버 밴드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AR에 가입하여 아이디를 만들고, 피고인의 계좌를 물품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하게 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물품판매대금의 50%는 AQ이 갖고, 나머지 50%는 피고인과 AP, AS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P, AQ, AS은 2019. 4. 20.경 대구 남구 AT에 있는 AS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AQ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AU’에 골프의류, 핸드폰 케이스,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294,000원을 입금하면 골프의류, 핸드폰 케이스,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P, AQ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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