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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0구합544
주민세(법인세할)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13.자 2004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897,700,64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본점을 두고, 보령화력발전소, 서울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양양양수발전소(상부댐과 하부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부댐은 강원 인제군에, 하부댐은 강원 양양군에 설치되어 있다), 인천화력발전소, 제주화력발전소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6개의 사업장을 두고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보령화력발전소를 ‘보령사업장’이라 하고, 다른 발전소도 소재지에 따라 ‘ 사업장’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의2, 제1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30조의7, 보령시 시세 조례(2010. 3. 30. 조례 제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액의 10%를 보령사업장과 다른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안분비율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 `( {당해``시ㆍ군`내``종업원수} over {법인의``총``종업원수} ``+`` {`당해``시ㆍ군``내`건축물``연면적} over {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 )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에 따라 보령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출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사업연도 신고납부일 법인세 (원) 종업원 수(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비율 (%) 보령시 법인세할 주민세(원) 보령 사업장 전체 사업장 보령 사업장 전체 사업장 2004 2005. 4. 27. 69,896,642,401 77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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