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13.자 2004년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보령시 보령북로 160에 본점을 두고, 보령화력발전소, 서울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양양양수발전소(상부댐과 하부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부댐은 강원 인제군에, 하부댐은 강원 양양군에 설치되어 있다), 인천화력발전소, 제주화력발전소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6개의 사업장을 두고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보령화력발전소를 ‘보령사업장’이라 하고, 다른 발전소도 소재지에 따라 ‘ 사업장’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의2, 제1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30조의7, 보령시 시세 조례(2010. 3. 30. 조례 제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액의 10%를 보령사업장과 다른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안분비율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 `( {당해``시ㆍ군`내``종업원수} over {법인의``총``종업원수} ``+`` {`당해``시ㆍ군``내`건축물``연면적} over {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 )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에 따라 보령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출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사업연도 신고납부일 법인세 (원) 종업원 수(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비율 (%) 보령시 법인세할 주민세(원) 보령 사업장 전체 사업장 보령 사업장 전체 사업장 2004 2005. 4. 27. 69,896,642,401 774 1,993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