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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9.29 2009고단178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울산 북구 E에 있는 ‘F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관리이사로서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조합이 조합원들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확정하여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유한 울산 북구 G에 있는 건축물(이하 ‘본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벽체중심선이 아닌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확정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6. 본건 건축물 앞에서, 사실은 본건 건축물의 공부상 연면적 및 피고인이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의 합계가 약 424.82㎡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연면적이 위 424.8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H의 측량기사 I으로 하여금 본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해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따라 측량하여 바닥면적을 산출한 후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게 함으로써 연면적이 약 587.50㎡(본건 건축물과 울산 북구 J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측량한 연면적 약 919㎡에서 위 J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 것임)로 늘어난 측량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측량 도면을 (주) K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L에게 송부하였고, L는 위 측량도면을 기초로 작성된 물건조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주) M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N에게 물건조서를 송부하여, N은 L가 보내 준 물건조서를 기초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L는 2008. 5. 19., N은 2008. 5. 16. 각자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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