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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6구합102848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화력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두고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경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보령화력발전소의 건축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429,629㎡(건축물 266,792㎡, 시설물 및 기계장치 162,837㎡)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1년도 주민세(재산분)로 107,407,2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 7.경 위 보령화력발전소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을 430,893㎡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2년도 주민세(재산분) 107,723,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령화력발전소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40호)은 2016. 2. 3.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5. 원고가 2011년도 주민세(재산분)를 산출하면서 관련사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보령화력발전소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중 105,063㎡ 부분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1년도 주민세(재산분) 44,867,15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가, 2016. 6. 30. 원고에게 위 2011년도 주민세(재산분) 44,867,150원(가산세 포함) 중 19,583,270원을 환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환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1년도 주민세(재산분) 25,402,080원(= 44,867,150원 - 19,583,270원 부분을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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