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법무법인(유한) E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G는 주식회사 논현컨벤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H 빌딩 소재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출자금, 배당, 횡령 등 분쟁이 있었다.
나. 원고들과 G는 2015. 8.경 피고 법무법인(유한)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법인에게 ‘출자금반환청구,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횡령 등 고소’의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착수금으로 각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따. 다.
G, 원고 C, B은 소외 회사가 농협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5억 원을 개인 명의로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를 소외 회사 채무로 인수시킬 필요가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15. 9.경 원고들 명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피고 법인은 2015. 10. 27. G, 원고 B, C에게 ‘채무인수완료에 따른 성공보수금 10% 지급’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성공보수금제안서를 보냈다.
마. 원고들은 2016. 4. 18.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니 착수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나 제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의 청구원인
가. 본소의 청구원인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명시된 업무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피고 F은 변호사법 제58조의 11 제1, 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반소의 청구원인 피고 법인 소속 변호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