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5. 11. 20. 경 피고 법무법인 B( 이하 ‘ 피고 법인’ 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피고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3. 1. 피고 법인을 탈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4. 원고가 보유한 지분 10%를 피고 C에게 양도한다는 지분 양도 ㆍ 양수 증명서 및 출자금 10,000,000원을 환급 받았다는 출자금 환급 증명서를 각 작성, 교 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피고 법인의 법인 등기가 마 쳐졌다.
라.
피고 법인은 2019. 4. 17. 원고에게 5,95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4호 증, 을 5호 증 내지 을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탈퇴하는 경우 출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출자금 10,000,000원 가운데 피고 법인이 지급한 5,950,000원을 뺀 나머지 4,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 법인의 자산 가운데 원고의 출자 지분의 비율로 지급 받을 청산금 가운데 일부 청구로 청구 취지와 같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산금에 관한 정 산 약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 법인에 대한 탈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 C에게 원고의 지분 10%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C는 양도 당시의 피고 법인의 재산 가액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중 일부로 4,0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법인은 별산제로 운영하므로 구성원 내부적으로 그 지분이 없어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구성원 탈퇴로 인하여 출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