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원고, 피고와 C은 2009. 4. 27. 공동으로 투자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다음, 그 곳에서 ‘D’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9. 7. 10.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2010. 5. 26. 피고의 투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이 법원 강동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2046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피고는 2012. 11. 29.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원고가 피고의 지분(70%)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지분 및 투자금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 1. 갑(피고)의 지분 70% 투자금 정산내용 1) 갑의 실 투자금액 7억 3,750만 원 2) 신한은행 신용대출 3억 원에 대한 기상환(2010. 4. - 2012. 11.) 금액 약 1억 5,500만 원(원금기준, 잔여대출금액 통장 확인 정산)에 대한 갑의 지분 70%에 대한 해당금액 약 1억 850만 원 3) 위 1), 2) 합 지분 70%는 합산금액 8억 4,600만 원{위 2)항이 확정될시 금액 변동}
2. 을(원고)의 갑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 1) 을은 3억 원 중 현금 2억 원 지급 및 주식증권(한국공간정보통신) 1억 원을 담보제공한다. 2) 을은 갑의 투자금액 미지급금 5억 2,500만 원[갑 지분 60%(7억 2,500만 원 - 2억 원)]에 대하여 월 0.8%를 매달 지급(연체시 연 30%)하며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갑이 계약을 해지하여도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