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1060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원고, 피고와 C은 2009. 4. 27. 공동으로 투자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다음, 그 곳에서 ‘D’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9. 7. 10.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2010. 5. 26. 피고의 투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이 법원 강동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2046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피고는 2012. 11. 29.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원고가 피고의 지분(70%)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지분 및 투자금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 1. 갑(피고)의 지분 70% 투자금 정산내용 1) 갑의 실 투자금액 7억 3,750만 원 2) 신한은행 신용대출 3억 원에 대한 기상환(2010. 4. - 2012. 11.) 금액 약 1억 5,500만 원(원금기준, 잔여대출금액 통장 확인 정산)에 대한 갑의 지분 70%에 대한 해당금액 약 1억 850만 원 3) 위 1), 2) 합 지분 70%는 합산금액 8억 4,600만 원{위 2)항이 확정될시 금액 변동}

2. 을(원고)의 갑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 1) 을은 3억 원 중 현금 2억 원 지급 및 주식증권(한국공간정보통신) 1억 원을 담보제공한다. 2) 을은 갑의 투자금액 미지급금 5억 2,500만 원[갑 지분 60%(7억 2,500만 원 - 2억 원)]에 대하여 월 0.8%를 매달 지급(연체시 연 30%)하며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갑이 계약을 해지하여도 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