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39011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스스로 “C(피고의 동생입니다)는 형인 피고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로 원고와 갑제2호증(위탁관리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고 대여를 받은 것”이라고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를 원고의 실질적 계약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2, 4, 5의 각 일부 기재는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자신의 실질적 계약상대방이 C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C와 약정을 맺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계약상대방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법 제24조에 의한 피고의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