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2017. 6. 5.경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10개월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2018. 4. 5.까지 원고로부터 그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5,500만원을 더한 1억 6,500만원을 원래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 “D”)의 순이익금 중에서 돌려받기로 약정(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중 (연 24%를 초과하는) 무효인 이자를 제외한 1억 1,000만원에 대한 2017. 6. 5.부터 2018. 4. 5.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2,206만원(= 1억 1,000만원 × 0.24 × 305/365)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32,06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이 사건 식당의 카드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143,778,66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11,718,665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금의 연대 반환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먼저, 피고 C이 원고가 내세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거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 이익을 얻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다음으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또는 위 ‘D’의 순이익금 중에서)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을 실제로 가져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실제로 얻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1, 2-2, 3-1~3-8, 4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7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등을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B은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