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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8』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7. 12. 1. 시각 불상 경 채팅 앱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이 ‘ 방을 구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방을 구해 주겠다’ 고 제안을 한 후, 그 다음 날인 2017. 12. 2. 16:10 경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역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마 티 즈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7. 12. 2. 18:00 경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둡고 인적이 드문 대구 동구 I 인근의 장소로 간 후, 그 곳에서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에 걸치도록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 21:00 경 경상 북도 경산시 J에서 K과 그의 소유인 위 J에 있는 원룸 208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원룸 208호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바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죄에 관한 것으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라고 판단한 “ 상해를 입게 한 부분 ”과는 무관하다.

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018 고합 132』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0. 10:00 경 경산시 박물관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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