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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243 피고 인은 2017. 3. 29. 05:00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B04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22:00 경 집 앞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등이 데리고 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를 만 나 D, 피해자 등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 E가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등을 작은 방에 가게 한 후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 상, 상 세 불명의 성 매개질환을 입게 하였다.

2. 2017 고합 287 피고 인은 동네 후배인 F, G, H와 함께 2017. 1. 22. 17:1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17 세) 이 위 F의 여자 후배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나,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1회 씩 걷어차고, 위 G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위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고합 417 피고 인은 2017. 4. 27. 00:10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B04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L(17 세) 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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