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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구합21096
산업단지입주계약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입주계약 불가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1) 경상북도지사는 2004. 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제7조에 따라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리 일대 993,230㎡를 경북바이오일반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로 지정ㆍ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4-157호)하였다. 2) 이 사건 산업단지는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생물 산업 등의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되었고, 산업시설용지 708,990㎡, 지원시설용지 56,930㎡, 공공시설용지 227,310㎡(폐기물처리시설 25,220㎡ 포함)로 계획되었다

(갑 제3호증). 3) 경상북도지사는 2006. 12. 7.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를 경상북도개발공사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면적을 941,012㎡[산업시설용지 538,143㎡, 지원시설용지 40,131㎡, 공공시설용지 362,738㎡(폐기물처리시설 25,220㎡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458호)를 하였다. 4) 경상북도지사는 2007. 6. 14.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7-284, 285호)하고, 같은 달 26. 조성공사에 착공한 다음, 2008. 1.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ㆍ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35호, 갑 제5호증)하였다.

5) 이후 여러 차례의 계획변경을 거쳐 경상북도지사는 2013. 2. 14. 이 사건 산업단지 면적을 941,431㎡[산업시설 514,504.5㎡, 지원시설 40,136.4㎡, 공공시설 229,701.5㎡(폐기물처리시설 25,405.4㎡ 포함), 녹지시설 157,088.6㎡ 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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