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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91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형 이름을 경찰관에게 얘기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구속되어 약 3개월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055%로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노래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많은 선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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