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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9 2017가단106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7. 6. 2. 09:00경 부산 서구 C에서 빈 박스를 옮기던 원고와 부딪친 것을 시비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좌측 족부 제2족지 근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및 좌측 무릎 연골 파열, 두통과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 정신장애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0,000,000원, 일실수입 2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좌측 족부 제2족지 근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 E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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