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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01 2017나5737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6. 17. 3단으로 된 석등을 승용차의 적재함에 넣어 이동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석등이 승용차 후방 부위에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위 석등 최상단부가 분리되어 안전화를 신은 원고 A의 왼쪽 발가락 부분으로 떨어져 충격하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6. 17.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부 제1, 2, 3, 4 족지의 골절상에 대하여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 A의 좌측 족부 제2, 3족지에 괴사가 발생하였고, 원고 A은 F병원에 내원하여 2015. 7. 7. 좌측 족부 제2족지 근위지부 절단술, 2015. 7. 9. 좌측 족부 제3족지 근위지부 절단술을 각 받게 되었으며, 현재 좌측 족부 제2, 3족지(이하 ‘이 사건 족지’라 한다) 근위지골이 절단된 상태이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치료 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는 수술을 집도함에 있어 수술 부위에 대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수술실 및 수술 기구 등을 무균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였고, 수술을 집도할 능력이나 의료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집도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의 외부 출입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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