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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합61453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606,228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2.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사업시행인가 피고는 200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B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C 일대 168,105.8㎡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A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D(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9. 24. 같은 고시 E(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물건(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11.(이하 ‘이 사건 수용개시일’이라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합계 25,369,332,400원(= 이 사건 토지 24,218,910,760원 이 사건 지장물 1,150,421,64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 원고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지급청구는 기각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보상액을 25,598,076,380원(= 이 사건 토지 24,364,226,800원 이 사건 지장물 1,233,849,580원)으로 증액하고,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법원감정 등 1 이 사건 토지는 지하철 5호선 F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다소 완경사의 장방형 등 토지로서,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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